제 1조(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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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은 이하의 작품(이하 ‘본 콘텐츠’라고 표기합니다)의 2차
창작활동에 적용됩니다.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당사의 공식 캐릭터 및 이에 관련된 일러스트 -
여기서 ‘2차 창작활동’이란, 본 콘텐츠를 원작품으로 하여, 여러분이
본 콘텐츠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또는 이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는, 2차 창작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에 의해
제작된 것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콘텐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의 예》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카피하여 캔뱃지 등의 굿즈에 붙여 넣고 이것을 공개, 판매하는 행위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트리밍이나 색조의 변경 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어레인지(각색)만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2차 창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예》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독창적인 어레인지(각색)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 -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의 2차 창작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갖지 않는(또는 갖지 않게 된) 콘텐츠를 원작품으로 하는 2차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 여러분의 직접 책임으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