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지산지(NIJISANJI KR) 2차 창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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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ANYCOLOR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표기합니다)의 공식 작품의 2차 창작 활동은 업계 전체에 많은 감동과 새로운 발견을 가져오고, 때로는 공식 작품이나 공식 라이버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콘텐츠가 항상 팬 여러분들과 쌍방향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는 보다 많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여 2차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2차 창작활동을 즐기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콘텐츠가 보다 많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모든 크리에이터 활동에 경의와 공감을 갖고 문화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제 1조(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콘텐츠)

  1. 본 가이드라인은 이하의 작품(이하 ‘본 콘텐츠’라고 표기합니다)의 2차 창작활동에 적용됩니다.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당사의 공식 캐릭터 및 이에 관련된 일러스트
  2. 여기서 ‘2차 창작활동’이란, 본 콘텐츠를 원작품으로 하여, 여러분이 본 콘텐츠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또는 이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는, 2차 창작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에 의해 제작된 것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콘텐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의 예》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카피하여 캔뱃지 등의 굿즈에 붙여 넣고 이것을 공개, 판매하는 행위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트리밍이나 색조의 변경 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어레인지(각색)만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

    《2차 창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예》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독창적인 어레인지(각색)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

  3.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의 2차 창작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갖지 않는(또는 갖지 않게 된) 콘텐츠를 원작품으로 하는 2차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 여러분의 직접 책임으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2조(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

  1. 본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의 ‘개인’ 혹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 여러분의 2차 창작활동에 적용됩니다. 법인 분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ycolor.co.jp/contact/)
  2. 별도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을 당사에 양도해 주신 본 콘텐츠의 저작자 분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 3조(총칙)

  1.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시고,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분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른 형태라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작품의 공개에 대해 당사에 신청이나 연락은 불필요합니다. 2차 창작문화에 있어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고, 자유롭게 2차 창작활동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당사의 공식 라이버에의 2차 창작활동에 관한 개별 의향 등이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부디 참고하여 본 콘텐츠의 정신을 존중한 작품을 제작,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조(이용조건)

  1. 본 콘텐츠의 2차 창작활동을 할 때에는 본 콘텐츠는 물론, 팬 커뮤니티나 다른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타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식 작품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표현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사업 선전이나 광고를 할 목적으로 2차 창작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4. 다음과 같은 표현 내용의 작품은 공개 할 수 없습니다.
    (1) 본 가이드라인과 개별로 당사가 정한 규약, 본 콘텐츠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
    (2) 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 또는 제3자의 명예,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것
    (3)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또는 반사회적인 표현을 포함한 것
    (4) 특정 사상, 신조 또는 종교적, 정치적 메시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포함한 것
    (5)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5. 제6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콘텐츠의 이용에 관해서는, 당사에 사전 승낙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당사의 2차 창작작품의 이용)

  1. 여러분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에서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제3자가, 아래에 정한 방법으로 해당 2차 창작 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라이브 방송이나 SNS 등에서 이용하는 것 (또한, 작품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트리밍, 데포르메(변형) 등을 채색하는 것도 있습니다)
    (2) 공식 유통이나 굿즈화를 하는 것 (굿즈화를 진행할 경우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2. 「#니지아트」나, 각 공식 라이버 지정의 「#(Twitter의 트윗용 태그)」(이하 ‘태그’라고 표기합니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다 당사나 공식 라이버와 가까운 거리에서 2차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할 때 태그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전 항목에서 정한 허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 6조(판매에 대하여)

  1. 코믹 마켓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동인지나 2차 창작 굿즈의 판매 등 중에서, 여러분이 취미 범위 내 활동이라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판매 행위를, 팬 활동을 넘은 사업활동으로써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제1조 2항에서 기재한 대로,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 (혹은 이것과 동일시되는 행위)에 의해 제조된 것은, 2차 창작 작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2. 그 판매행위가, 전항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사가 작품의 생산 수량, 판매 가격, 작품의 성질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당사는, 그 판매행위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별도로 당사와 계약을 하여 당사를 위해 그려주신 일러스트를 화집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감수를 하므로, 개별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당사의 공식 캐릭터 및 이것에 관련한 일러스트를 원작품으로 하는 피규어, 가레지키트 등의 입체물에 대해서는, 당사가 각 이벤트 주최자에 대하여, 당일 판권을 허가하는 이벤트에 있어서만 판매합니다. 당일 판권의 신청에 상세에 대해서는, 각 이벤트 주최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제 7조(기타 주의사항)

  1.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차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의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차 창작활동은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3자 간에 2차 창작활동을 둘러싼 무언가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 내용에 관계없이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개별로 본 콘텐츠의 이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본 콘텐츠의 2차 창작활동을 즐기는 것에 있어, 일본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5.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하여, 만일 당사와 여러분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도쿄 지방 재판소 혹은 도쿄 간이 재판소를 제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해, 당사는 여러분의 2차 창작활동에 대해 관용과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2차 창작 활동의 활발화, 업계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연결되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과 그 외 규칙과 매너를 지켜, 자유로운 2차 창작 활동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사 콘텐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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